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