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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3.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4.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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