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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권위원회 위원이 어떤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나요?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감정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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