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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2.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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