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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는 어디에 배분됩니까?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됩니다.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복권위원회는 자금소요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7. 지방자치단체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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