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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권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르면,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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