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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nswe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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