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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떤 구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제5조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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