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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남극토착동식물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2. 남극토착동식물 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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