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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를 받지 않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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