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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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