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