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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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