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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몇 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까?

Answer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4. 남극환경보호 연구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ㆍ지원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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