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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매매알선 관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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