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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매매알선 관련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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