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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매매알선 관련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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