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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등 사건의 심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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