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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나 질문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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