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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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