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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나요?
Answer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1.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2.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3.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ㆍ보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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