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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경우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3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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