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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의 군복무기간을 다른 연금법에 의해 합산받아 퇴직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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