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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악취방지계획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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