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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기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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