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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16조의4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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