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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어떤 경우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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