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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5.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시설6.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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