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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16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3.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5.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6.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의5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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