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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종전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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