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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어떤 경우에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2.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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