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