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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기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관계 기관은 누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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