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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중 보호자 및 동법 동조 동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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