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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2. 동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3. 동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4. 동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5. 동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6. 동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7. 동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8. 동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9. 동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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