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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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