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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해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수급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70230 판결 등)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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