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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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