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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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