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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금지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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