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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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