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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에서 매도인의 입점지정 및 통보의무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선이행의무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입점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매수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잔금납부기일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매도인이 지정한 입점일이 도래해야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인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서로 성실히 취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입점일 지정 및 통보의무는 매수인의 잔금납부의무보다 선행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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