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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금지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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