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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이 가능합니다.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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