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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있어 본문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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