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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식용 목적의 파충류·양서류와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됩니다.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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