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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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