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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의약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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