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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어떤 행위가 금지됩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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