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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위해 어떤 경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ㆍ구입,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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